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기는 연차 일수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바꾼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빼 주세요.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속 기간연차 일수조건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1년, 2년15일1년 동안 80% 이상 출근
3년, 4년16일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추가
5년, 6년17일
……
21년 이상25일 (최대)

입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기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회사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예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를 쉽게 하려고 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함께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때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해서 줍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 연차 = 15일 × 입사 연도 근무일수 ÷ 365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 약 7.5일이 생기고, 그다음 해부터 15일씩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약 11만 4,833원이고, 남은 연차 5일의 수당은 약 57만 4천 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을 권고)를 지켰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생기고, 366일 이상 일해야 15일이 추가됩니다.

1년 미만 연차(월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그때까지 못 쓴 날은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예외). 2018년 5월부터는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연차 시간 = 연차 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남은 연차의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최근 1년 연차수당'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