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넣으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또는 더 낼 돈)을 미리 계산합니다.

소득과 이미 낸 세금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면 4,760만 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모르면 0으로 두세요.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가족

카드·현금 사용액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헬스장·수영장 사용액도 여기에 더하세요(공제율 30%로 같음).

저축·지출 (연간)

월세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 요건을 갖췄을 때만 넣으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총급여로 자동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떼어 간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진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에 따라 2~70%, 최대 2,000만 원)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주택청약)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5.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10%)도 같이 정산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으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 자녀만 공제됩니다.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씩 추가로 그대로입니다. 2027년 10세, 2028년 11세처럼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 원에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300만 원)입니다.
  •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공제 항목별 기준

항목공제 방법한도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의 15%기본 250만~4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200만~3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초과분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초과분의 40%
연금저축·IRP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 원
보장성 보험료12%100만 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15%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900만 원
기부금15% (1,000만 원 초과분 30%)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월세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연 1,00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주택청약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 원 납입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받을 항목이 거의 없으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환급을 늘리는 방법

  • 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다음부터 체크카드: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 연말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을 넣었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 맞벌이는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년 치 더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만으로 추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장애인 공제, 한부모·부녀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빠진 항목이 있고, 의료비·교육비의 대상자별 한도도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언제 내나요?

보통 2월 급여에서 빠집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내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만 대상이라 8세 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대신 8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기본공제(150만 원)와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